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하며, 면세사업장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2025. 8. 1.

    개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개이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금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주된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하고, 모든 사업장의 세금 신고, 납부, 환급 등 납세 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본·지점 간 거래가 빈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편리합니다.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장 신고: 면세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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