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이상의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특별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

    연봉 8,8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비에 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 5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만 공제 가능하며 추가한도 200만원 적용)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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