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체생명보험에 일부 직원만 가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

    직원 단체생명보험에 일부 직원만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처리 원칙: 단체보험료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기준 없이 차등 적용된 보험은 급여로 처리됩니다.
    • 세무 처리: 급여로 처리된 보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보험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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