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8. 1.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기임대주택(4년)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를, 장기임대주택(8년)은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수입: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무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등록 요건: 2020년 8월 17일 이전 또는 이후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대상 주택, 면적, 가액, 임대유형, 임대기간,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 등록 시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주택 가치: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무 사항: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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