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폐업한 후 본점에서 해당 지점의 카드 매출을 환불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폐업한 지점의 매출에 대한 환불은 해당 지점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폐업으로 인해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반품되어 환불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며, 본점에서 해당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환불로 인해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매출자)이 폐업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처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금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