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폐업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음식점업 폐업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가 사업 개시 시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았다면, 폐업 시 남아있는 해당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라고 합니다. 특히, 비품이나 시설 장치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과세 예외:
- 포괄 양수도: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원상 복구 및 멸실: 폐업 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철거했거나, 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철거의 경우 철거 관련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임대인의 철거 확인서 등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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