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용도로 신축한 건물에서 준공 후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업을 등록해 직접 영업할 경우, 건축비용에 대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1.

    아닙니다. 음식점 용도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결론: 신축 건물을 과세사업(음식점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축 건물을 음식점업이라는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환급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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