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전문가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업태와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영상 편집 전문가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업태와 업종은 사업의 실질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별도 사업장, 전문 장비) 없이 개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고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전문 장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921503)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 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튜브 등과 무관하게 전통적인 영상 편집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본인의 사업 형태와 규모,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