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4.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일종으로 취급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계산 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임대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금액은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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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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