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의 배우자가 배달을 도와줄 때 주유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6.
배달 업무에 배우자가 직접 참여하고 해당 주유비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주유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업무 참여 사실과 주유비 사용 목적을 운행일지·영수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를 직원(또는 프리랜서)으로 고용하고 급여·복리후생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경비 인정이 쉬워집니다.
- 차량이 개인용과 업무용이 혼용될 경우, 실제 사업용 비율만큼만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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