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기한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성격이므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에만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을 임의로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까지 미루는 것은 가산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고지된 기한 내에 납부하시거나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신고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