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금융조사는 어떤 경우에 실시되나요?
만약 혐의가 없었다면 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세미패키지 협찬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결제한 약 340만원의 항공료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