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5. 5. 4.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한 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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