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공제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5. 4.
전직장에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세금이 공제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정산: 급여가 지급되면 회사에 연말정산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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