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종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
2025. 7. 1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별도로 종이 원본을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되어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종이 문서 보관에 따른 비용과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5년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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