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3월 31일에 해고를 당하셨으므로, 2026년 4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해고일이며, 민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해고일 다음 날부터 3개월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 해고 시, 2026년 4월 1일부터 3개월째 되는 날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