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2026년 2월 3일에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신 경우, 신고 시점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이며, 지방소득세 또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셨더라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전하신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진행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