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직원 월급을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할 절차와 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직원(원천납세의무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 활용: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급여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고려: 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주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