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계산 시 총급여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과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