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미납이자와 합의금이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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