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이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이므로, 분납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