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까지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