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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30일에 전세 계약을 한 소유자가 2026년 6월 30일에 5% 이내로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6. 27.

    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여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현재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므로, 2026년 6월 30일에 5% 이내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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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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