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6. 27.

    무직자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종합과세 대상: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세액 계산 방식: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의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2천만 원 기준은 세전 소득인가요, 아니면 세후 소득인가요?
    무직자가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