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구입한 건물에 설치한 호이스트 등 설비의 감가상각 기간과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법인이 구입한 건물에 설치한 호이스트 등 설비는 건축물 부속설비에 해당하며, 이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