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대행업에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27.
상품권 판매대행업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형태로,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품권 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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