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의료비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보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지급)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