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사 건물을 구입한 경우,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 기간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는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은 40년, 그 외의 건물은 20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이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