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이 나면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며,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변경을 반영하여 환급 여부를 판단하고 환급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환급 후 1~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며, 지자체마다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