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소득총액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6. 27.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귀속 소득총액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종합과세 대상 소득: 이자·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분류과세 대상 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여 소득 발생 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등 특정 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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