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 대행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대리를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이러한 '신청' 대리에 해당하므로 세무대리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납세자를 대신하여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