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7.
예정신고 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수정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면 공급가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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