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7.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각 사업장별 감면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감면 비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체 기업 단위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후 전체 기업 단위로 계산됩니다.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우대: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낮은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최종 납부세액: 특별세액감면 적용 후 최종 납부세액은 최저한세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다음, 전체 기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검토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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