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현수막 설치 시 발생하는 도로점용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구청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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