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구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일부 견해에 따라 '임차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