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3.3% 원천징수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25. 6. 27.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 및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소득
    •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봉사료 중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전액 (이 경우 5%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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