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는 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특별재난구역 이재민 구호금품 등을 포함합니다. 적십자회비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