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공제율:
연간 공제 한도:
추가 혜택: 2025년부터 소득공제율이 일부 항목에서 2배로 인상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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