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4.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 2005년생의 나이: 2026년에는 만 21세가 됩니다.
- 연령 초과: 따라서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초과하게 됩니다.
단, 해당 자녀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에 대한 다른 세제 혜택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