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4.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5년생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2. 2005년생의 나이: 2026년에는 만 21세가 됩니다.
    3. 연령 초과: 따라서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초과하게 됩니다.

    단, 해당 자녀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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