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천2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