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 안마사 자격으로 안마원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절차
2. 맹인 안마사 자격 관련 유의사항
3. 안마원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
결론적으로, 맹인 안마사 자격으로 '마사지업(96122)'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합법적으로 안마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시설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가 안마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