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의 미술학원 및 태권도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공제 가능한 학원:
공제 불가능한 학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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