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 원천징수되지만, ISA는 계약 해지 시점에 전체 수익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과 이익을 상계(손익 통산)할 수 있어 실질적인 과세 대상 소득이 감소하며,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