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통해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를 수정신고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령명세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다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