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용돈은 세대분리 시 인정되는 소득 요건인 '경상적·반복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시 소득 요건을 두는 이유는 해당 거주자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본인의 노동이나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경상적·반복적 소득'만을 독립 생계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보아 독립적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을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증빙하는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실질적인 독립 생계 여부가 부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여부는 주민등록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