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인 직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