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폐업신고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에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은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가 있어, 임의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등록 후 3개월 미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등)가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