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시점에 '연금계좌' 관련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은 퇴직급여의 노후 자금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 시점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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