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는 회계상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지불하는 영업 관련 비용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인 '지급수수료'로 분류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적정 수수료율 범위(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 이내)가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이므로 수수료 지급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