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정육점의 매출을 전체 매출로 합산하여 신고하고 정육점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으며, 각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발생한 매출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입니다. 마트 내 정육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영업(상품 구입, 재고 관리, 판매 관리 등)을 수행한다면, 해당 매장은 정육점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마트가 정육점의 매출을 자신의 매출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매출 과소·과다 신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