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판매업을 창업할 때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업종코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직접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의 부수적인 판매 활동으로 보아 제조업의 범주 내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제품을 사서 판매하는 '도소매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조업' 업종코드를 주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